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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19일부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2:00

정부 '기동 청소반' 운영…소각·매립·투기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 휴가철 깨끗한 서지를 만들기 위해 기동 청소반이 운영된다. 또 야간 노상 술자리 후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실된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사천 남일대해수욕장[사진=경남도청]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올해 피서철에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4000여명 규모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공조해 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특히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노상 술자리 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매립·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3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8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올해 여름철 휴가에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되가져가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등을 실천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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