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는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외 상가와 사무실 등을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생업을 잃게 된 영세상인이 상업을 할 수 있는 점포와 청년 스타트업이 사무 공간을 얻기가 더 편리해진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기숙사를 지을 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20%포인트 올려주고 소단위 정비형과 보전 정비형 사업을 추진할 때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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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된다.
우선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 시설이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새로운 기부채납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영세 상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할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영세 상인들은 약간의 보상금만 받을 뿐 생계 대책은 전무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 창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적률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학의 기숙사 건립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소단위정비형'은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보전정비형'은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에 따라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더불어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준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시는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정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