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피신조서 능력’ 정식 심판한다…‘사법농단’ 유해용 청구 사건 심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정식 심판 회부
2005년 5대4로 합헌 결정…12년 만에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달 24일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소원이란 법률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 직접 헌재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헌재는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1차로 청구 요건이 적법한지를 따져 부적합하면 각하 결정을, 적합하면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헌재가 유 전 연구관 측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은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유 전 연구관이 문제 삼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다. 이 중 핵심은 312조로, 여러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312조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 피신조서의 특권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헌재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핵심이다. 여야 모두 대체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유 전 연구관은 헌법심판을 청구하면서 “한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조사 내용 전부가 기재되지 않고, 조사 내용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다”며 “경찰 피신조서에 대한 내용 부인과 달리 검찰 피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식적으로 헌법소원심판에 회부됐다고 해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 전 연구관의 재판에는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달리 본안 심리가 정지되지 않는 데다 여타 사법농단 사건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유 전 연구관 측도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검찰 피신조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동의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