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피신조서’ 14년만에 헌재로…‘사법농단’ 유해용,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해용,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후 24일 직접 헌법소원 제기
헌재, 2005년 5대4로 합헌 결정…“시대변화 반영해 재심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이 2005년 합헌 결정된 지 14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다.

대법원 내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24일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피신조서가 몇 십 년 동안 증거로 당연하게 다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사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며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고, 유 변호사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피의자조사 제도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당사자대등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2005년 헌재 결정 이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피고인신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었고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이 화두가 되는 만큼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헌재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심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유 변호사 측은 “형소법 200조는 피의자 출석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는 언제든지, 몇 번이든 검사가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현행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신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가면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공방을 벌어야 할 피의자를 검사가 일방적·비공개적으로 반복 조사해, 그 결과를 수백 페이지가 넘은 서류로 만들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선진 법치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자백 중심 수사와 조서 중심 재판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조사 내용 전부’가 기재되지 않고, ‘조사 내용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다”며 “경찰 피신조서에 대한 내용 부인과 달리 검찰 피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면 마치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형사재판의 심리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과장되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술거부권이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인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상정해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