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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여객선사고 반면교사…정부 "관광 취약분야 안전감찰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54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관광분야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지난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관광 분야에 안전점검·감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관광 분야 안전점검에 대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에서 소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선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소관 시설은 유․도선(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유원시설‧여행사·야영장(문화체육관광부), 철도·관광버스·항공(국토교통부), 여객선(해양수산부)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부처별로 점검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확인점검과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하상가는 전국적으로 73개소에 총 1만4220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이용자도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하다.

이에 기존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설중심으로 획일화돼 있어 지하상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하상가 건설 시 화재위험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제는 재실자 밀도, 방화구획, 대피허용기간 등을 사전 분석, 결과를 반영한다.

또 지하상가 화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발화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성능이 검증된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한다. 이 경우 상가점포별 발화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하상가 관리주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및 밸브 등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소방시설 작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 국가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등 국가기반시설 일제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 세종시 파리떼 출몰, 청양군 수돗물 우라늄 검출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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