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배출조작 ‘1번 걸리면 아웃’…사업장도 조업정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00

총리 주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등 4건 의결
배출조작 대행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범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처벌
밀집 배출원 관리…중부·동남·남부까지
5대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농업·농촌 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조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다. 환경당국의 관리·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을 고려해 조작대행업체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등록취소 처분)’가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항만 선박에는 유류가동이 아닌 전기공급 방식의 ‘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동력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제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물·대기 등 각각 따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통합될 경우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핀다.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한다. 시행한 오는 2020년 4월부터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1997개소에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신규설치가 지원(추가경정예산 반영,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단키로 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앞서 환경연합 단체는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가 조치된다.

위반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측정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박분야의 경우는 선박 연료유(2020년 외항선부터)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의 경우는 인근까지 배출규제해역으로 묶인다.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0.1% 미만)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된다.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육상 전기공급 장치인 AMP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키로 했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미생물제제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분과위원장), 송미정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우정헌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1기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