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사 전경 [사진=충북지방청] |
경찰은 또 A(41)씨에게 흉기를 건넨 조직원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0분께 흥덕구 오송읍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한 전 조직원 C(38)씨에게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손가락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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