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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처리돼야" 슈퍼연합회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4:16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자본력을 앞세운 노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을 저희 골목 슈퍼마켓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출점을 규제하기 바랍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이하 슈퍼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슈퍼연합회측은 "2년 넘게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놀고 있는’ 이때를 틈타 골목상권 침탈을 멈추지 않는 노브랜드나 이마트, 롯데 등 대형 유통사의 꼼수 출점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배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진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며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과 국회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발벗고 돕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때 ‘한 표’를 부탁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선열 위원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제 3자 기관 작성을 도입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들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민생 법안 처리에 게을리 하고 있다"며 "전국의 슈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 및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 ’을 살펴 보면, 2013년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에서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 했으며, 2014년도에 6곳(롯데만 출점) 2015년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출점했다.

2013년 이후 매해 5-6개씩 출점 하던 복합쇼핑몰 출점은 2016년 4곳으로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2017년에 2배가 넘는 10곳으로 출점이 증가했다. 증가 추세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등의 도입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은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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