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환경,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 납품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방류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한 후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이 업체가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납품 사례 [사진=조달청] |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행위 감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