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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놀라운 성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7:53

기술-창업-성장 선순환 혁신클러스트 육성

[창원=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에서 창원·진주·김해 3곳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강소특구사업에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신청했으며, 전날 오후 열린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창원·진주·김해 3곳이 최종 지정·의결됐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강소특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 지정사례로, 전국 6곳 중 경남 3곳이 지정된 것은 당초 예상을 넘어 놀라운 성과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창원·진주·김해 3곳 지정을 기뻐하며 기녀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6.19.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창원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은 특화분야(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강소특구 육성‧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산업 집적지로서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점이 인정받았다.

진주강소특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이며, 배후공간으로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조성 중으로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육성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해강소특구는 인제대학의 역량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고 사업화를 위한 R&D성과 등으로 강소특구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2018년 5월 특구법 시행령 개정)했다.

'강소특구'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간 연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우수 아이디어․기술기반 기업 등 창업·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경남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2012년과 2015년 2차례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9번의 전문가 TFT회의를 통해 거의 확정단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12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강소특구 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2018년 5월에 개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도는 기술핵심기관 역량기준을 충족하는 창원(한국전기연구원), 진주(경상대), 김해(인제대), 양산(부산대양산캠퍼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하고, 12월에 지정요청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남 4개 지역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7개 지역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부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1월 발표평가, 2월 서면검토, 3월 현장조사, 4월 대면심사, 5월 최종발표평가를 거쳤다.

평가결과 6개 지역은 지정요청 타당, 1개 지역은 반려의 심사의견을 도출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1시도 1특구 지정을 고려했다. 1개 특구 면적을 2㎢ 이하, 총 면적을 20㎢로 제한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10개의 특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을 충족하는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일괄 용역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에서는 도 자체심사를 통해 1개 지역만 신청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해 신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는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강소특구가 꼭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4개 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심사에서도 경남 4개 지역이 전국총량의 40%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도는 4개 어느 지역도 포기할 수 없어 우선 특구면적을 축소하고 향후 강소특구 활성화 후 면적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육성계획을 보완해 과기정통부와 전문가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최종 3개 지역이 지정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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