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차 몰고 국회 본관 앞 계단 돌진
"개발한 치료제 뺏으려 민간사찰" 횡설수설
지난해 10월 국회 진입 시도하다 정문서 체포
경찰, 특수건조물 침입·공용물건 손상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노해철 조재완 기자 = 경찰이 차량을 몰고 국회 본관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사찰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안전상활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 4분쯤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국회 본관 계단에 부딪치고 멈춰 섰으나 본관 앞 화단과 화분이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박씨도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에서 박씨는 "내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직접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경찰관이 그것을 알고 나를 사찰해 이를 알릴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붙잡혀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박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본청으로 14일 오전 돌진한 차량이 계단 앞에 멈춰 서 있다. 2019.06.14. withu@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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