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한 10월 18일, 4차 매각시도 여부 불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성동조선에 대한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청산 절차를 밝을 가능성이 커졌다.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전경 <사진=성동조선> |
13일 금융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13일 창원지법 파산부의 성동조선 본입찰 마감 결과 예비입찰 당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3곳이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3곳 모두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서류 미비로 법원은 유찰을 결정했다.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 조달 방안을 증빙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 매각가액 중 10% 자금 증빙을 해야 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MOU를 체결하려면 5% 자금을 실제로 송금해야만 한다.
3차 매각마저 무산됨에 따라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이 오는 10월 18일인데 남은 기간이 짧아 4차 매각 시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은 매각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생 절차 종료 선언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회생 절차가 종료된다. 이후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현재 수주 물량이 없어 회사에 남은 현금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이를 위해 매달 2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