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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홍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 나선다...고발인 첫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6:02

강연재 변호사,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윤지오 고발
해당 사건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
홍준표 전 대표 명예훼손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장자연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 씨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강연재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고발 취지 및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를 비롯해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 6명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에게 이야기 했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형법에서는 비록 1~2명한테만 이야기했더라도 소문이 퍼지면 공공연하게 유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는 같은달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섣불리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문건(장자연 리스트)에서 확인한 인물들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장자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와 장자연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윤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사기·모욕·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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