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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려진 신상공개...꿈쩍도 안 한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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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면서도 얼굴 노출 막고 ‘묵묵부답’
범행 동기 등 끝내 못 밝혀내...경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 일관
부실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로 넘겨졌다. 신상공개 이후 고유정의 심경변화를 통해 수사의 진전을 이끌어내려던 경찰의 기대도 무위에 그쳤다. 

1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며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나온 고유정은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이날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노출을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고개를 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유정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고유정은 7일에서야 경찰서 내부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며 얼굴 사진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죄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도구 구입 이유에 대해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구입했다”는 식으로 회피했으며,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투여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고유정의 심경변화를 이끌어 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뒤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이 공개 되느니 죽는 게 낫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신상공개 이후 잠을 잘 못 자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식사, 샤워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등 별다른 심경변화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부실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 노출을 피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유정도 경찰서 내부에서 찍힌 사진을 제외하곤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 얼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면 어떤 형태로는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얼굴이 공개되면 더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자백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먼저 가려주는가”라며 “모든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언론이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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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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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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