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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2:01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선정시 최대 10억원 지원
5월 말 기준 342개 표준사업장서 장애인 8069명 근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342개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업 시설, 부대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는 65개소로 지난해 47개소에서 18개소가 늘었다. 이 중 새롭게 설립하는 곳이 44개소,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하도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다. 

지원 대상 업종은 식품 가공,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천연 비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 33개소와 카페, 전화상담실(콜센터), 세차, 세탁 등 서비스업 28개소 등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이 새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 7개는 상시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e-store 36.5+) 운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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