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2일 국고손실 등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 첫 재판
MB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4억원 건넨 혐의
1심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무죄 선고
김성호, ‘돈 받았다’ 증언한 김백준 증인신청…출석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특활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69)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이날 “피고인이 건넨 것으로 된 특활비는 2008년 4월 치러진 제17대 총선 초선 출마자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사용됐는데, 그러려면 3월 말 내지 4월 초순에 돈이 건너갔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3월 28일에 취임해 4월 10일 돈을 처음 받았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청와대로 가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국정원장이 돈을 캐리어에 넣고 가서 직접 준다는 건 그야말로 추측에 의한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 씨나 총무기획관 김백준 씨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했다는 게 여러 정황에 의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원장은 이날 아침 사상 최초로 결승 진출한 U-20 FIFA 월드컵 축구대표팀 경기를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에콰도르가 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져 노골(No-goal)이 선언됐다”며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치주의가 우리 희망이고, 사법부가 지켜야 할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건은 확증편향과 ‘당연히 국정원장은 이런 일을 했을 것’이란 편견으로 시작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바라 마지않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아울러 김 전 원장 측은 이날 돈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는 국정원 자금을 직접 불출한 김주성 전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공판에서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인 채택되더라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8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번번이 불출석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과 5월 사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2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인정했는데 이와 배치된다”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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