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제조업체 82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료관리법 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의 가열처리 기준 등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가열처리 기준, 사료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남은 음식물 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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