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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22:4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22:40

구청장 재직하며 선거에 구청 공무원 동원한 혐의
박 구청장 "선거 공정성 해하려는 의도 없었어...선처 해달라"
김동식 서울시의원도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0) 강북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선거 공보물, 공약 관련 자료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별정직 공무원 직위였던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관여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박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랜시간 저를 보좌해온 비서에게 공약 관련 문서제작을 지시했던 것은 순전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강북구민들을 위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식(60) 서울시의원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과 구의회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공보물에 "수유 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남은 기간 사회에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대학 연구원 A씨로 하여금 강북구청 공무원과 연결해 시군의원 출마자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는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아울러 공약 관련 문서 제작 등 실무작업을 지시했던 강북구청 고위공무원 1명은 벌금 400만원을, 직원 4명과 강북구의회 공무원 1명은 모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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