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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말까지 승용차 구입하면...개별소비세 30% 할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3:56

당정 “승용차 개소세 6개월 인하 연장키로”
맥주·탁주 세금 부과 방식은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늘려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주류 세제 개편은 수입맥주와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던 국산맥주와 막걸리로 좁혀 우선 시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먼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던 상황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 연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였던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맥주와 탁주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가세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종량세로 개정되면 술의 양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발생하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차별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당정은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고품질 주류의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리터당 66.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당정은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으로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창출, 주류 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출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초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한 세법개정안과 주세법, 교육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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