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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업장부·텔레그램 등 증거 채택 ‘거부’ 드러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22

서울중앙지법,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등 2명 2차 공판
매출 축소·급여 부풀리기 등 160억원대 탈세 혐의
법원 “다툴 게 있다면 증거 채택 동의 후 법정에서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검찰 측 객관적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6) 씨와 임모(42)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 씨 측이 거부한 자료에는 아레나의 영업 장부와 내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세 포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의) 증거 능력이 뒤집히는 건 아니다”며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하고 다툴 게 있다면 법정에서 설득을 통해 탄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호인 측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납세 주체가 아닌지, 포탈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등과 관련해 증인 진술의 효력은 30% 정도만 반영될 뿐이다”며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세 포탈 금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적 다툼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변호인 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엠디(MD·머천다이저)’ 봉사료 비용이 조세 산정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세 포탈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엠디 지급 봉사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면서 “엠디 관련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없다”며 심리 필요성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엠디 관련 명목상 봉사료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지출돼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서 엠디의 역할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종합소득세 비용 산정 시 조세 포탈 범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는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면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씨 역시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강 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50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강 씨는 고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된 대표들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 씨인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후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강 씨를 재조사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를 기존 15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올리고 강 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강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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