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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간 공정위, 기술·미디어·통신 기업결합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3

공정위 대표단, 프랑스 파리行
OECD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지재권 라이선싱·경쟁법 이슈 거론
기술·미디어·통신 기업결합 공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슈 등 주요의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당국 대표들과 모여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결합 등에 따른 독과점 해소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에 집중키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법 베테랑인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는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다. 경쟁위 본회의는 제2작업반(경쟁과 규제), 제3작업반(협력과 집행)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이 주요 의제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친경쟁·반경쟁적 효과)이 거론될 전망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식도 모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3월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2019.03.08 alwaysame@newspim.com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M&A 사례가 발표될 계획이다.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를 바탕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해당 분야 기업결합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 미디어·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SK텔레콤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oksusu)와 푹(Pooq)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토종OTT연합으로 불리는 해당 통합법인은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경쟁 플랫폼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의사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지역 케이블TV 지역성 보장을 비롯해 티브로드 고용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시장의 M&A인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건도 마찬가지다. CJ헬로 고객센터 사후서비스(AS), 망 유지관리 등 기술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기술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각 국의 경쟁국 간 심사, 통과가 필요한 조선산업이 주된 관심사다. 즉,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실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각국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도 풀어야할 과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08 alwaysame@newspim.com

앞선 지난 3월 국제경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와 관련 "어느 국가보다 한국 공정위가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다른 나라 공정거래 당국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실사 저지 등 강경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노조의 태도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서는 개별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에서는 수요독점의 형성 원인과 수요독점이 노동자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짚어보게 된다.

또 기업결합, 노포칭(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이직 의사가 없는 노동자에 대한 강권 등 콜드콜링과 구인, 채용, 고용을 위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 합의 등을 통한 수요독점 형성 방지 등 경쟁당국의 역할이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어 “디지털 시대 및 공유경제 등장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긱 워커(전통적인 고용주-피고용인 간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벗어나는 소득활동 종사자 지칭)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긱 워커는 자영업자, 자유근로자, 임시직 및 프로젝트 기반 근로계약자 등을 총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해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 실무적 함의도 살핀다. 법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사법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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