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산단심의위, '동탄 2산업단지조성사업 '부결'
화성환경운동연합, '생태계보고·동탄허파'지킨 결정 환영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동탄 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부결에 대해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탄의 허파인 장지리 숲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됐다"는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30일 "지난 4년여 간 화성환경운동연합과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주거지 앞에 조성되는 민간 산업단지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고 드디어 정의로움과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29일 경기도 지방산단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동탄2신도시주민총연합회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반대집회에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해 '주민 건강 위협하는 동탄2 일반산업단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화성환경운동연합] |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동탄제이산업개발(주)가 동탄면 장지리 산68-1 일대 25만5000㎡ 부지에 의료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동탄2일반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동탄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입지 선정의 문제제기와 환경적·생태적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며 심의위에서도 5차례 재심의를 결정할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었다.
지난 2018년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대기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6차 심의 소식을 접한 동탄 2신도시 37개 단지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주거지 앞 산업단지 조성반대' 공문을 제출했으며 29일 심의위에서 '사업부결'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경기도 심의위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임야와 환경을 훼손하며 건설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탄2일반산업단지 부결은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동탄 주민들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던 노력의 결실이며 기업의 이윤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된 의미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 도시를 표방한 전국의 최대 신도시 동탄의 완충 녹지를 파괴하고 주거지 앞에 조상되는 산업단지는 난개발의 또 다른 형태였으며 상식적으로도 불허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화성시는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환영논평 전문]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 부결을 환영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 부결’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4년여 간 화성환경운동연합과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주거지 앞에 조성되는 민간 산업단지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고 드디어 정의로움과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장지리에 조성되는 동탄2일반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동탄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입지 선정의 문제제기와 환경적·생태적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심의위에서도 5차례 재심의를 결정할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6차 심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각 단지 대표를 통해 반대 공문을 보내왔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청과 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과 함께 37개 단지별 "주거지 앞 산업단지 조성 반대"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5월 29일 긴 회의와 논의 끝에 심의위에서 ‘사업 부결’이 결정되었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경기도 심의위원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이후 임야와 환경을 훼손하며 건설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동탄2일반산업단지 부결은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동탄 주민들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던 노력의 결실이며 기업의 이윤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된 의미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2018년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대기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2019년 5월, 인접한 동탄2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위에서 ‘사업 부결’이 결정되면서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탄의 허파인 장지리 숲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난개발이 심각한 화성에서 우후죽순으로 허가되는 개별공장으로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며 악취와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산업단지가 다시 대규모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가 신청을 받을 때 입지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민간 산업단지도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화성시는 포화상태에 이른 공장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더 이상 공장난립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생태 도시를 표방한 전국의 최대 신도시 동탄의 완충 녹지를 파괴하고 주거지 앞에 조상되는 산업단지는 난개발의 또 다른 형태였으며 상식적으로도 불허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지리는 화성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으로 반딧불이와 가재, 도롱뇽과 삵, 수리부엉이가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적·문화적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땅을 소유한 주민들만이 아닌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주민들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반대운동에서 보여주었던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이제 생명과 희망의 길을 모색하고 함께 상생하는 길을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 심의위의 ‘사업 부결’을 시작으로 화성시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화성이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도록 한걸음씩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9년 5월 30일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세욱·일화·이건욱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