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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④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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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이후 사회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76.7%
문체부·여가부, 성평등 문화정책 최근 10년간 미뤄
정책 불시착 문제 되돌아 볼 필요성 대두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투’ 운동에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초 유난히 뜨거웠던 관심과 비교해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식은 감이 없지 않다. 이를 두고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용기로 찾아온 개선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지금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 사회적으로 관심 높아…미투운동지지 비율 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투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공감도는 확실히 변화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70.5%다. 여성은 80.7%, 남성은 60.7%가 미투를 지지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76.7%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은 85.9%, 남성은 68%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성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어도 현실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 중 62.9%가, 남성 중 57.2%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성문제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 성평등 정책,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시급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평등까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성평등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두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여가부의 문제의식, 사업방향성, 정책 필요성 등이 다르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시행자들의 젠더 감수성의 부재와 무관심 역시 한계”라고 꼬집었다.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문화예술계 전문가(381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여년 전부터 체육계에서는 구조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매번 무산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체육계는 ‘미투운동’으로 다시 촉발된 내부 구조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혁신을 바란다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방안들로 고쳐지지가 않으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태껏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체육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이것만은 정책에 꼭 반영해야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문화예술계 내부에는 성문제에 대한 경계가 희미하다. 예술인들은 지도를 위해 만진 것이라는 해명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성문제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계 성평등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성차별 인식개선’(57%)이 가장 높았다.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28%), ‘고용 투명화 시스템 구축’(23%) 등이 거론됐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 사실 스포츠 현장, 초·중·고교·대학, 실업팀 등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다. 아무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포럼을 열어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말로만 스포츠 인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스포츠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도적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권감찰관제, 스포츠전문인권강사 양성, 특별사법경찰관제 등이 있다”며 “매번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의뢰함' '수사를 의뢰함'으로 끝난다. 이런 사이에 피의자는 다 부인하고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됐다. 이런 인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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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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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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