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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③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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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사태로 문체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문체부, 스포츠 인권 증진·스포츠기본법 제정
특별조사단 신설해 인권 현황 조사·대책 마련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질적변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당시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거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정부, 국가대표 선수의 폭로에 대처 필요성 인지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수는 지난 4년간,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두 달 앞두기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문체부는 올해 1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점 죄송하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문체부가 스포츠계 내 구조혁신을 위해 내세운 것이 스포츠혁신위원회다.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올해 2월 11일 출범했다. 민간 주도 위원회라고 강조하는 문체부 말처럼, 시민단체와 체육계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다수 선임했다. 민간위원 15명 중 6명은 여성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5차례 전원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4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체육계 구조혁신과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여년 전 문체부와 인권위가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났던 스포츠계 구조 개혁 및 조사가 다시 시작된 거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조사한 바 있다.

◆ 스포츠혁신위, 토론회 및 포럼 개최로 공론화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지난 7일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장은 브리핑을 열고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마련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성폭력‧폭력 문제는 메달 지상주의 등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스포츠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세부과제 도출과 현황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스포츠혁신위가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혹은 '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다. 문제 진단의 출발은 인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마련했던 시스템과 제도는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짚어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를 두고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진단했음에도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권고하겠다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 출범한 지 50~60년이 됐다.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시켜 사회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능을 담당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복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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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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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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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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