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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완화법안 발의…"경영 5년 이상, 매출 1조원 이하 공제"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및 범위 확대
상속세 구간 줄이고 세율도 인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과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

추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현행법은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됐다. 공제금액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이며, 공제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공제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했다. 기업경영기간 5년 이상, 매출액도 1조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공제금액 한도도 400~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사후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상속개시 이후 5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60%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또 가업 승계를 저해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30% 할증해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 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됐다.

추 의원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라면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기업들의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도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최고세율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세율구간을 3구간으로 줄이고, 세율도 현행 10~40%에서 6~3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 등 경쟁적으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회원국은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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