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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지목한 北핵시설 5곳? 전문가 "영변·강선·박천·평산·희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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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천리마구역 강선 주목…"원심분리기 단지 존재"
평안북도 박천·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채굴지역' 관심 고조
前 IAEA 사무차장 "영변 근처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 있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로 ‘북한의 핵시설 5곳’을 꼽았다.

그간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북한 측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은 있었지만 5곳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외교가 안팎에서는 5곳이 어디인지를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 트럼프 지목한 5곳 어디? 영변·강선·박천·평산·희천 등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7일 열린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당시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합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중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5곳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나머지 3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며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합의조건’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곳이 북한 내 어떤 시설을 가리키는지, 아울러 영변급 핵시설인지 등을 두고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공장과 원심분리기는 확실한 특징이 없다. 이 때문에 은닉이 쉽고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북한의 5개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쉽지 않다.

대북 전문가들은 평안북도 영변 외에 평양남도 천리마구역 동쪽 끝에 위치한 강선에 주목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 분강 지역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분강과 강선 지역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단지들이 있다”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강과 강선 지역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강선 지역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핵시설 주요 지역으로 입방아에 올라왔다. 지난해 미국 언론들은 “정보당국이 강선의 우라늄 농축 규모를 영변의 두배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강선에는 2000~4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안북도 태천, 자강도 희천도 거론되는 주요 핵시설 지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연하기계공장과 하갑공장 등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희천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라늄을 채굴하는 평안북도 박천, 황해북도 평산 등도 핵시설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비밀시설까지 감안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은 5곳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北, 핵개발 시설 최소 5곳”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2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밝혔다.

하이노젠 전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과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기술적으로 플루토늄 금속변환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육불화우라늄(원심분리기에 주입·농축하기 위한 기체로 변환한 우라늄 화합물) 금속변환 시설 등이 각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영변 핵 시설 [사진=38노스]

하이노젠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영변 근처에 공개되지 않은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993년 IAEA 소속으로 북한 영변에 핵사찰을 갔을 당시 영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영변군 서위리를 유력 핵시설 후보지역으로 제시했다. 이 곳은 평안북도 영변군 내 행정구역이다.

벡톨 교수는 “2010년에 이미 미국 정보당국이 영변 핵시설에서 가까운 서위리에 영변 보다 많은 양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 美, 北 WMD 주시…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 시설 포함됐을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핵시설 5곳에 대한 정의가 좀 더 광범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설이나 핵탄두를 저장하는 곳을 지칭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포함시킨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핵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핵탄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축우라늄 시설, 핵탄두 저장 시설, 또는 미사일 공장과 같이 핵과 관련된 시설을 모두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할 '플러스 알파'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나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가 언급된 바 있다. 두 시설은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장,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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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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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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