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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다고 방심하면 큰코"…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급증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16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달간 5만6688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호가 전체 절반 이상 차지
소화전·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주차도 불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한 달 간 5만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가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1개월 동안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688건, 일평균 1889건에 달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가 뒤를 이었다.

[출처=행정안전부]

또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계고장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21일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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