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천시가 지난 7일부터 대형 화재로 참사를 빚은 하소동 화재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사진=제천시] |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의 징역 5년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리과장 김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을 해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와 세신사 안모(53·여)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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