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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한진 총수 직권 지정…조원태 지배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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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높아 한진그룹 총수(동일인)로 직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재계 및 관가 안팎 예상과 달리 현대자동차그룹 총수는 정몽구 회장이 지위를 유지했다.

다음은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일문일답이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직권 지정했다. 근거는

▲ 조양회 회장 작고 후 지난 3일까지 차기 총수에대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진 계열사 범위나 자산 추계를 하려면 지정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수 관계인 중 조원태 회장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자필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조원태 회장이 그룹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 한진그룹은 지주사로 변했고 최정점에 한진칼이 있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대표이사다. 한진칼 지분 대부분이 조원태 회장, 조원태 회장 관련자 지분이다.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현 시점에서 조원태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진에서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온다면

▲ 내년 지정 때 판단하겠다. 신청했다고 다 변경되는 게 아니다.

-한진으로부터 선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한다는 계획을 받았나

▲ 받지 않았다. 올해 10월 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지배력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조원태 회장으로 보고 있다.

-LG와 두산은 총수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는

▲ LG는 지주회사 체제고 LG를 지배하면 그룹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회장이 LG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산도 마찬가지다. 박정원 회장이 코어 회사 대표이사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건강진단서 등을 요청했나

▲ 요청했고 정 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삼성 동일인을 변경할 때 주요 임원과 투자 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현대차에 적용하면 동일인 변경 사유가 있지 않나

▲동일인 변경은 그룹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 삼성은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여전히 동일인으로 볼 수가 있다.

-4세대 총수 등장하고 세대 변화가 있다. 친족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동일인 친족관계로 혈족 6촌, 인척 4촌을 범위로 본다. 창업주가 만든 그룹이 4~5세로 넘어가면 친족 범위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독립경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그룹이나 회사가 들어설 수 있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총수가 4~6세로 넘어간다고 기업집단 정책이 이상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신흥 IT기업은 과거처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대기업집단 사전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금융전업집단, 금융사기업집단 등 동일인이 금융사일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서 뺀다. 회사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공기업도 제외한다. 그 외에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한다. IT 관련된 그룹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정 제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은 기존 회장이 물러났는데 아직 총수로서 지배력이 있다고 봐서 유지했나

▲ 일단 그룹에서 변경 신청을 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기존 총수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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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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