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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폭행’ 김학의 전 차관, 사흘 만에 검찰 재출석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3:57

검찰, 12일 오후 1시 김학의 재소환
‘키맨‘ 윤중천 대질조사 검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와 성폭행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첫 소환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소환시각이 임박한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수사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5년 6개월 만에 첫 공개소환이었다. 과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했지만 공개적으로 김 전 차관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짤막한 입장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조사 내내 검사들의 질문에 ‘모른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여섯 차례 이뤄진 윤 씨 조사와 김 전 차관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김 전 차관 첫 소환당시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단은 2차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대질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첫 소환조사 때에도 윤 씨와의 대질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김 전 차관이 이를 거부해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재수사 발단이 된 과거 성범죄 의혹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이후 윤 씨로부터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에게 이득을 준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수 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받은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 아내가 2013년 수사 당시 윤 씨 측근 사업가 김모 씨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씨와의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 취임 후 ‘별장 성접대’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당국 수사를 받았으나 공개소환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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