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연일 검찰총장 옹호 발언 눈길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우려에도 적극 대응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 검찰개혁 책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조 수석은 8일 늦은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 개혁 당정청회의 역시 검찰총장 달래기용이 아니다"면서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연이어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조 수석은 문 총장의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경찰권력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도한 경찰권력의 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이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총장)과 논의·논쟁하고 이견(異見)을 줄이기 위하여 설득할 뿐"이라며 "단 입법문제에 대한 최종 선택은 국회에 있다.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pangbin@newspim.com |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여야 4당 합의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합의문 전문을 올리면서 "이 합의에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장문의 글을 올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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