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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전망] 조선업, LNG선에 해양플랜트 가세...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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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러시아 등 대규모 발주 '임박'...한국 기업 수주 가능성
국제유가, 연초보다 40% 올라...해양플랜트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내 조선업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 힘입어 2분기엔 점차 미소를 되찾을 전망이다. 이미 확보해둔 일감에 조만간 카타르와 러시아 등이 대규모 발주할 LNG선까지 추가로 따낸다면 심지어 곳간이 '차고 넘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며 해양플랜트 시장이 활기를 띨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업계엔 긍정적이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거의 2년 만에 1조1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2분기 일감 확보와 실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카타르와 러시아, 모잠비크 등에서 LNG선을 다량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LNG선 60척 발주 계획을 갖고 있는 카타르는 파트너로 국내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방한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한국이 선박 수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나있는 만큼 앞으로 LNG선 도입에서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 기업에 일감을 줄거란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한동안 잠잠했던 해양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배럴당 50달러 초반 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40% 가까이 올라 현재 70달러 선을 넘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때 해양플랜트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

최근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해양플랜트 발주 물량을 따내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2일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1기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모잠비크 코랄 프로젝트를 따낸 이후 거의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물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빅3' 최고경영자(CEO)들은 노 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과 정기선 부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다음 달 초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OTC) 2019'를 직접 찾는다. OTC는 엑손모빌과 쉐브론, 셸 등 대형 오일메이저와 각국의 국영석유회사들이 참석하는 대형 박람회다.

이 곳에서 CEO들은 최신 이슈를 점검하고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을 펼칠 계획이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에는 추가적인 LNG선 수주 소식과 함께 대규모 LNG선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이 시작되고, 유조선과 LPG선 발주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며 "해양생산설비 발주 프로젝트 입찰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 Reliance그룹의 MJ프로젝트용 FPSO, 사우디 Aramco의 Marjan 확장프로젝트 등에서 한국 조선소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확보한 상선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어서다.

3사 중 가장 먼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 33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3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보다는 적자가 1000억원 이상 줄었다. 2017년 수주한 물량을 건조 완료하며 지난해 1분기 이래 5분기 만에 적자 폭을 줄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고정비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나 5분기 만에 적자 증가세가 꺾였다"면서 "2분기 이후 매출 규모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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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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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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