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시작 3일 전부터 환불 불가...타 수업 적립금으로 환급
피해자 A씨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고서 현금 환불 받아"
업체 측 "향후 관련 문제 규정에 대해 고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말에 뭐해요? 만나서 하는 영어 스터디서치" "OO쌤과 함께하는 영어"
스터디 매칭 플랫폼 회사 '스터디서치'가 환불 논란에 휩싸였다. 서비스 이용 도중 환불을 원하면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금 환급이 되지 않는 적립금을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스터디서치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4~8명을 연결해 오프라인 그룹 스터디를 결성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리더'와 나머지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9일 업계와 몇몇 소비자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서치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규정을 설정한 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는 '스터디 시작일 3일전~스터디 1/2회차 진행일 2일전 - 환불 불가, 남은 회차에 대한 적립금 100% 적립 가능' 이라고 명시돼있다.
즉 스터디가 시작되기 3일 전 이후로는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환불되는 것이다. 적립금은 환불을 요청할 당시에 남은 기간 수업 회차분을 계산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회분 수업 중 1회를 들었다면 19회분의 적립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적립금이 현금으로 환급 되지 않는 일종의 포인트라는 점이다. 적립금은 다른 스터디에서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은 스터디 시작 3일전부터 적용돼, 사실상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스터디서치 환불규정 [사진=스터디서치 홈페이지 갈무리] |
영어공부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A씨 또한 같은 경험을 겪었다. A씨는 "스터디에 참여해보니 강의가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요청했더니 적립금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하고 나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에게 스터디서치 담당자는 "스터디서치에서 신청·결제한 상품은 담당 리더가 진행하는 스터디의 참여 권한을 구매하는 상품"이라며 "환불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스터디 자체와 스터디 리더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터디서치 적립금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에는 개인 사정상 스터디를 들을 수 없게된 이용자들이 환불받은 적립금을 40~80%의 가격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터디서치 적립금 [사진=헬로마켓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터디서치 환불 문제로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9건으로 모두 환불 처리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건과 같이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해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또는 학원운영업 등으로 간주돼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에 따라 의무 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중도 환불 처리할 수 있고, 위약금 부담 의무 또한 없다"고 말했다.
스터디서치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펜브코퍼레이션이 운영하고 있다. 누적 사용자가 2만 5000명 이상(2017년 기준)에, 20만명 이상이 레벨테스트를 보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