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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 절반이하로 줄인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43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또 서울시는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등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한다. 지난 2015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서울형 노동정책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현장중심 노동종합정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50년 기념행사 및 기술서적 발간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3 alwaysame@newspim.com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년까지 총 25곳 설립

서울시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 22개→2021년 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센터는 자치구 재정력, 인구분포, 시립노동복지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키로 했다. 예를 들어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지역복지망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30일 정식 개관한다. 이곳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으로 구성된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작업중지권 보장·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서울시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운영된다.

우선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한다.

1차적으로 시본청, 투출기관 등 시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방해 행위, 사용자의 해당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험한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해 사업장 내 안전점검,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대책 추진 등 산재예방에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별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의 핵심은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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