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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체적 진실 따라 합리적 결론 나올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0:19

검찰, 징역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죄질 나쁘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심공판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2 mironj19@newspim.com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직권남용 징역1년 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기소행위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이 지사, 최후진술에서 혐의부인‥도정 공백 사과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저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권한을 사적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시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한테 강요하기 어려워서 역시 (정신병 진단을) 접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친형의 정신병력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정신병력자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살아오면서 겪은 불공정한 사연도 이야기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부당이권을 막고, 시 예산에 보탬이 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최후 진술 말미에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마지막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을 듣고 절차중단을 지시했다”고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작년 12월 검찰 기소이후 재판에 상당시간 투여할 수 밖에 없어서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점,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민에 사과 뜻을 전했다.

◆ 형님 정신병 입증할 ‘육성녹음’ 열람 여부 두고 검찰 vs  이 지사측 설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와 보이스레코더에 이 지사 사건의 핵심증거들이 있다는 변호인이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친형 육성녹음 열람 요청을 “사생활이 담긴 내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재판 막바지까지 양측이 설전을 펼쳤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분을 공개 안하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피해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일부 내용만을 현출시켜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수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집했다는 의심 피하기가 어렵다”고 비난했다.

◆ 1달 남은 1심 선고 전망 '제각각'

결심공판을 지켜본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이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우리는 결국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측근은 “검찰이 명백한 (친형 정신병 입증)증거가 있음에도 1년 6개월의 구형은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법조인은 이번 검찰 구형과 1심 선고의 상관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검찰의 구형은 비슷한 사건에 비춰볼 때 비교적 적게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음 달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 지사는 금고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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