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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④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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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 재범률 높아...치료감호 효율 제고 필요
의사 1명이 환자 100명 담당...물적·인적 자원 부족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도 미비...“일본 사례 참고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노해철 기자 =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은 과거 총 3건의 폭력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인득의 사례처럼 정신질환 범죄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과 또는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신장애 범죄 66% 전과자...지속 치료 없어 재발

2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정신장애 범죄인 9089명 중 66.2%인 6014명이 전과자였다. 9범 이상 전과자는 1584명으로 17.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전체 범죄인 중 전과자 비율 43.6%와 비교하면 정신장애 범죄 재범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이다.

특히 재범 요인으로는 정신장애 범죄인이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해 재발하는 정신질환 요인이 지적됐다.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죄 전력 유무를 살펴보면 초범인 경우는 44명(8.3%)인 반면 재범 이상이 486명(91.7%)에 이르렀다.

정부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감호 보호처분을 시행 중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피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감호자는 총 689명으로 전체 감호자의 63.1%에 달했다.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사진=최관호 기자]2019.4.19..

문제는 이들을 치료할 치료감호소가 국립병무병원과 부곡사법병원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수용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치료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0월 기준 치료감호소 인력은 총 398명으로 정원에 비해 18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총 1109명으로 수용정원 900명을 초과했다.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71명인데다 환자 1인당 수용면적은 3.2㎡밖에 되지 않아 치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 관련 치료감호에 국한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치료감호소에 종사하는 정신과 의사는 8명뿐으로 의사 1명이 10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의사 1인당 환자 60명 담당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 치료 후 사회 복귀도 요원...치료 인력 및 예산 태부족

정신장애 범죄인들이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도 미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3개가 있지만, 인천·전북·전남·경북 등 15개 기초 지역엔 복지센터가 없다. 또 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9만2291명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는 2040명에 그쳤다. 사례관리자 1인당 4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예산 부족도 심각하다.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전체 보건예산 11조1499억원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인 5.05%에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본인 및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지적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 사업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권유하고,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치료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각종 서비스 지원하는 미국, 치료 효율성 높이는 일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된 해외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은 ‘위기 임시보호 센터’를 운영해 정신장애인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최대 7일 동안의 숙박을 제공하고 24시간 동료지원을 비롯해 자기옹호 교육, 정신건강 교육, 자조 훈련, 의료 및 정신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의 ‘집중지역사회 치료’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족 및 직업재활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들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일본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치료감호소와 유사한 일본의 의료관찰법병동은 환자 대 인력의 비율이 우리나라 치료감호소 인력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치료에 더 효율적이다. 일본 의료관찰법병동은 의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을 담당한다.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입원치료 시킬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도 우리보다 많고, 관리가 더 잘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치료감호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 인력·시설 확충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이들을 관리할 지역사회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한다면 정신질환 범죄 재범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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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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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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