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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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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일반 질병과 다르게 봐야.. 적절한 제도 필요"
미국 독일 사법입원제, 영국 호주도 정신건강심판원 운영
"예산의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 5% 수준 확대해야"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수가 마련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살인한 사건은 지난해 말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사건 이후 네 달만에 또 다시 발생한 비극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자'라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탓하는 대신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사회 제도와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 돌보기에 '미흡'

의료계는 이번 진주 사건과 관련, 먼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행법이 '인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인득의 형은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유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대면 진료를 원하지 않아 전문의 2명의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

행정입원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환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하에 지정된 정신건강병원에서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된다.

응급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발견된 환자에게 규정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두 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관의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행정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68차례나 치료를 받았던 중증 정신질환자가 5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정신과 질병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소방관이 마주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기까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며 "일반 질병과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가 내미는 카드는…'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법입원제도는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외래치료 명령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환자, 보호자, 의사를 넘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사회적인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역시 정신건강심판원을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사법입원 도입과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 포함한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건강에 재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 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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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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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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