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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브랜드, 가맹점 6곳 개점… '제주·전주' 첫 입성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8:04

소상공인 거센 반발로 직영점 어렵자 가맹점으로 진입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등록..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2일 오후 3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가 내달까지 전국 각지에 6개의 노브랜드 가맹점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제주도와 전주시의 경우 지역 내에 노브랜드 매장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이들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직영점 출점에 난항을 겪었던 지역이었던 만큼 가맹점을 앞세운 노브랜드 출점 전략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5일 가맹 1호점인 군포산본역점을 시작으로 내달 안에 △울산무거점 △진해용원점 △제주아라점 △전주삼천점 △군산미장점 등 6개의 노브랜드 가맹점을 잇달아 연다.

◆ 제주와 전주에 첫 입성하는 노브랜드 점포

노브랜드 전문점은 지난 2016년 첫 직영점을 선보인 이후 매장수가 200개를 넘어서며 이마트의 주력 신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가맹사업의 발판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와 전주시 입장에선 이번에 들어서는 가맹점이 첫 번째 노브랜드 점포다. 제주도의 경우 이번 노브랜드가 도내 유일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 관심이 더욱 쏠린다. 그간 여러 대기업이 제주에 SSM 진출을 시도했지만 지역상인회의 강한 반발과 물류비용 등의 복합적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제주시 아라1동에 매장면적 483.0㎡로 들어선다. 사업자는 법인인 (주)은연으로, 영업개시 예정일은 내달 18일이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관계자는 “도내 대기업의 준대규모점포 입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등록절차를 밞았기 때문에 건축상 하자만 없다면 예고대로 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에도 내달 23일 완산구 삼천동 인근에 노브랜드 전주삼천점이 문을 연다. 매장면적은 413㎡ 규모로 유한회사로 운영된다. 이 역시 전주시에 처음 생기는 노브랜드 매장이다.

앞서 이마트는 2017년에도 전주에 노브랜드 출점을 시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마트가 삼천동·효자동·송천동 3곳에 노브랜드 개설계획을 예고하자 전북소상공인협의회는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전주시의회까지 나서 입점 철회를 촉구하면서 결국 출점 계획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진행하면서 순조롭게 전주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 직영점 출점이 무산됐던 전주삼천점은 2년 만에 가맹점을 통해 오픈에 성공했다.

노브랜드 전주삼천점 대표는 “노브랜드 매장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게 됐다”며 “가맹점이지만 유통법에 따라 오후 9시면 폐점하고 월 2회 의무휴업도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의거해 등록.. 골목상권 침해 논란 적어

노브랜드 전문점[사진=이마트]

제주·전주뿐 아니라 출점에 극심한 진통을 겪던 울산과 창원에서도 가맹점을 통해 추가 점포를 내는데 성공했다. ㈜유진인터내셔날이 가맹사업자로 운영하는 노브랜드 울산무거점과 창원진해용원점은 다음 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직영점인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을 출점했지만, 영업을 앞두고 상생법 사업조정에 따라 영업이 일지 중지됐다. 창원대동점 역시 영업개시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개점이 유예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춘천 석사점, 부산 신호점·중동점·화명점 등이 잇달아 상생방안 도출에 실패하며 입점이 취소되면서 출점 속도가 주춤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부터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통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규제를 피하고, 점포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노브랜드는 가맹점 출점시 본사 투자비가 50% 이내라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생법에서 정한 사업조정 대상은 점포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한 위탁형 가맹점만 해당된다. 다만 가맹점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유통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켜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노브랜드 매장 역시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라는 족쇄로 인해 출점에 제약이 많았지만 가맹점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며 “노브랜드가 이마트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만큼, 초기 가맹점들의 연착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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