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1:36

22일 정례브리핑서 日 언론 보도 반박
“통보한 적 없어…우발적 충돌 방지 매뉴얼 자체 보완했을 뿐”
국방부 테니스장 논란 관련해선 “용산구청 협의 후 공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오전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으며 레이더 공방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 (일본에)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라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와 방위성 간 비공식 협의를 해서 양측이 지침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작전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국방부 테니스장 공사 중단’ 보도와 관련해 “용산구청과 협의 중이며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장병 및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명목으로 영내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 중이나 용산구청 명령으로 8일 째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청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용산구청에서 최근 현장 실사 이후 국방부에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영내 체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