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조치 증가세...사업장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이나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설문조사를 반영해 올해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작년 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시작했다.
최근 3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회사까지 포함해 임직원 조치 현황은 ▲2016년 95명 ▲2017년 99명 ▲2018년 102명이다.
올해부터는 코넥스 기업과 상장예정 기업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 접수해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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