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일축..."국회 동의없인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
양도 노총 선비준 요구에 불가 입장
"대통령 비준권 있지만 입법사항은 국회 동의 필요"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 동의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앞서 양대 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先)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한데 따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 공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동의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국장은 "그동안의 선비준 후(後)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면서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첫 번째 해석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제73조)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제60조에 따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법상에 명시된 조약(협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대통령 비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동안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ILO공동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계획했던 날짜까지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 온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지난 15일 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공익위원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길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정부 입장은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주요쟁점들이 이해관계자들간 이해가 상충되기에 입법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의제별위원회 회기는 마무리 됐지만 향후 경사노위 상급위원회를 통한 노사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