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500만원의 구형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선거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401호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장에 출마한 상대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대해 비방죄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사진=양산시청]2018.11.5. |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까지 가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정황을 볼 때 상대후보의 낙선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도된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대항이 없었던 점 등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현직인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