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태죄’ 합헌→헌법불합치…7년만에 판결 엎어진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생명권 보호-여성 자기결정권 법익 균형 맞췄다”
문재인 정권 들어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잇따라 임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에서 법익 균형을 맞춘 판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피해가 크다는 그동안의 사회적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 각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 총 4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경찰이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재는 이들 조항에 대해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유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헌재가 지난 2012년 재판관 8명 가운데 4대 4 동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약 7년만에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미란 변호사는 “그동안 태아의 생명보호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왔던 것과 달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낙태에 무조건 형벌을 가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도 오히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이 더욱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낙태 처벌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낙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전체 72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사례는 각각 29건, 26건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어느정도 이번 결정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영진·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대부분은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의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