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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20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선고
재판관 4대 3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낙태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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