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추명호 항소심 첫 재판
1심, 일부 유죄 인정…징역 2년 선고
추명호 “1심 직권남용 유죄, 다시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10일 “국정원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추 전 국장 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익전략실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서 내부에서 작성한 대응방안 문건을 직접 보완했다”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부서에 전달돼 문건 내용이 실행됨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하급자 및 교류 부서 직원들의 법정증언을 통해서도 인정된다”고 했다.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찰 대상자는 국정원에 의해 헌법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에 추 전 국장 측은 당시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전 국장 측은 “실행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알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근거를 검찰은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며 “상부인 국정원장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은 우 전 수석 등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추 전 국장은 보석상태에 있다가 선고와 동시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송인 김미화 씨 퇴출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에 대한 사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무죄로 봤다.
추 전 국장에게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