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근식 “北 수령 독재체제 지속 땐 핵 포기 안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19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6:44

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간 논문서 분석
“金 수령 독재체제 유지, 北 비핵화 결정 가능성 낮아”
“비핵화-한미동맹 재조정, 동시 달성 불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수령 독재 등 정치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과 국제정치’에 실린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코리아 모델의 성공과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수령 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점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모델의 성격과 관련, ‘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2018년 (비핵화) 협상국면이 도래하며 이제 북핵 협상은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향후 협상을 통한 비핵화 성공 사례로 귀결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국내적 정권 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북한에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독재국가이자 인권 탄압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변화나 정권교체 혹은 레짐(regime, 가치·규범·규칙들의 총합)의 성격 변화를 시도하거나 결정할 리는 아직까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포기 등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근거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한 비핵화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국내정치적 변화가 이뤄지려면 1978년 중국의 4대 현대화 노선이나 1986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도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개혁개방 노선이 천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외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한다면 비핵화 모델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핵화 이론에 기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수령 독재가 지속되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이 온존하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정착으로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교수는 논문에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언급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코리아 모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을 골자로 하는데,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수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는 비핵평화라는 난제의 성공을 위해선 한미동맹이 재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이 구상은 북미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즉 코리아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나 이들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트릴레마(trilemma)”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