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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연은에 인도 파산절차돌입 명령권 파기 명령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7:05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인도 대법원이 불량 채권의 처리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인도연방준비은행(RBI)의 2월 12일자 회람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인도 경제전문매체 라이브 민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인도 신생 파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절차에 대한 우려가 해소할 것을 명령했다.

RBI는 지난 2018년 2월12일 인도 은행들에 20억루피(약 329억2000만원) 이상의 부실 자산에 대해 180일 안에 매각하지 못하면 체납기업을 파산 법원에 회부할 것을 지시하는 회람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일 RBI가 지난해 2월12일에 발부한 회람이 권력남용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1937년에 제정된 금융규제법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RBI가 특정한 채무불이행 사례에 대해 지시를 내릴 경우 은행들이 기업을 파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RBI의 회람 발행 내용은 이 조항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RBI가 파산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기한제한이 있는 파산절차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채무불이행 기업들에 숨 쉴 틈을 줄 것을 명령했다. RBI의 2월12일자 회람에 의해 이미 파산법원에 회부된 기업들도 파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RBI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오는 4일 화폐정책을 발표하며 대법원 판결에 관한 활동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BI가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악성채무를 올리는 것을 막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지는 불확실하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법원. 2018.09.28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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