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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불법여부' 결론낸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9:23

금감원, 3일 제재심서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논의
기존 중징계 조치안 재상정...검사국 "한투 반박 맞설 법률 검토 완료"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을 논의하는 금융감독원의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일 열린다. 앞서 두번의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어떤 수준이든지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대출에 부당하게 활용됐는지를 판단한다.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심 위원들이 금감원 검사국의 법률 검토 내용을 듣고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두번의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검사국 주장과 한투측의 소명을 들었다"며 "지난 1월 제재심 이후 검사국이 진행한 법률 검토 내용을 들은 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제재심 심의위원 간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재심 이후 금감원 검사국은 한투의 반박에 맞설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쪽 소명을 반박할 검사국의 법률 논리를 검토했다"며 "이번 사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감독원의 주장이 맞는지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봤다"고 전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도 곧바로 제재조치가 실행되는 건 아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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