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