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일본인 여성과 네 번째 결혼설이 파다했던 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4일 만에 신혼생활을 접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29일(한국시간) 기사를 통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지 4일 만에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진=영화 '레프트 비하인드:휴거의 시작' 스틸] |
이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이케 에리카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뒤 4일 만에 혼인무효 확인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을 '셀프'로 끝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법원에 혼인신청서를 낼 당시 니콜라스 케이지는 만취한 상태였다. 한눈에도 상태가 이상한 니콜라스 케이지는 코이케와 법원에 들러 주위 사람들에게 농담식으로 "이 여자 남자친구는 마약상이다" "난 결혼 안할 거야"라고 주절거렸다.
지난해 4월 휴가 차 푸에르토리코에 들렀던 니콜라스 케이지는 현지에서 코이케 에리카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1개월 뒤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사람이 다시 포착되면서 염문설이 나돌았다.
연예관계자들은 "니콜라스 케이지와 코이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4일 만에 결혼생활이 끝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콜라스 케이지는 한국계 아내 앨리스 김과 지난 2016년 이혼했다. 2004년 앨리스 김과 결혼한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한국 팬들은 '케서방'이란 별명을 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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